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되면 상속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속을 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빚도 채무도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찾고 분배하고 다 끝내야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런 것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상자를 보면 상속인과 대리인입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구요. 존재를 안 한다면, 2순위 부모또는 배우자가 2순위이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구청 하고 음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사망자 재산조회 등의 처리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그리고 신청서 작서 구비서류 교부 수수료 결제하고 나서 접수처 주민센터등에서 확인 접수증 출력 하면 됩니다.